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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마감] 2018년 '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 대출업체 수시모집 공고 등록일 2018.07.02 15:30
글쓴이 관리자 조회 2082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공고 제2018 - 002

 

 

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대출업체 수시모집 공고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미소금융중앙재단 복지사업자로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 대출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07월 02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장 이 재 홍

 

▣ 사업 개요

○ 사 업 명 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

○ 사업규모 금 사억오천만 원(₩450,000,000)

○ 사업내용 자립가능성이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지원

(최대 일억 원연이율 3%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내용

사업장 부지 임대차 보증

시설·운영자금

 

▣ 신청자격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라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1조에 따라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신청기업

 대출신청서 및 자금신청제안서 각 1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

○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

○ 사회적기업 인증서(예비사회적기업 증빙서류) 1

○ 정관 또는 규약(기업의 주된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대출 신청 관련 의결서류(이사회의사록총회의사록 등) 1

○ 주주명부 1

○ 재무제표(2016, 2017각 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15, 2016, 2017각 1

○ 추정손익계산서(향후 3) 1

○ 부채현황표 1

○ 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

○ 신청금액 활용에 관한 견적서 또는 임대차(예정)사업장 물건현황표 1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대표자

○ 대표자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제출기간

 2018. 07월 02일(월)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수시모집

※ 본 사업자금은 조기 마감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접수처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회적기업 대출팀

주소 : (0307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1길 38-6, 3층 (명륜4가)

담당자강 민 정 팀장

전화 : 02-734-6503, FAX : 02-734-6506

 

 

▣ 대출기관 선정 방법

○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사업추진능력자금조달능력상환능력 등

 

○ 진행절차
 

사업공고

접수

현장실사

심 사

(대출위원회)

선정

약정체결

 

▣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대출업무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음

○ 선정결과 신청서 심의 ․ 선정 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심사과정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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