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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17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공고 등록일 2017.03.15 14:11
글쓴이 관리자 조회 2897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공고 제 2017-001호

  

 

                          2017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공고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담보

 저리자금 및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제공으로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3월 15일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장  이 재 홍


 대출자격

 ■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만 20세 이상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법인사업자 제외)

  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게층

  ㅁ 저소득층 : 연소득 30백만원 이하

  ㅁ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ㅁ 실직자·장애인·여성가장·한부모가정·다둥이가정·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대출금액

 ■ 창업자금 : 최대 30백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

  ㅁ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ㅁ 대출신청액 15백만원 이내인 경우 자기자금 사정 생략

  ㅁ 타보증기관, 정부,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 및 서민정책금융기관에서 창업자금이용시 이용불가

     ※ 서민정책금융기관 :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국민행복기금)

     ※ 창업 6개월 경과 구분은 사업수행기관에 최초 자금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경영개선자금 : 최대 20백만원 이내 (6등급 이상 20백만원, 7등급 이하 15백만원)

 ㅁ 신·기보 중 1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타기관 이용금액과 재단 기보증 이용금액 및 

     금차 지원금액 합산액이 30백만원 이내

 ㅁ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받은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액에 포함하여 운용

 ㅁ 보증 가능 여부 및 대출신청가능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조회 이후 확인가능


 대출조건

 ■ 금     리 : 연 1.8% 

 ■ 대출기간 : 5년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은행 : 우리은행



 대출제외대상

 ■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인보증) 이용 시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불문하고 이용불가

 ■ 동일 상품 중복 수혜불가

 ■ 사치,향락,유흥업종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개인 신용회복 지원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이용 불가 

 ■ 기타 보증제한 업종은 '문답풀이' 참조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 본인의 자금조달능력 및 사업능력, 관련 업종에서의 경험 및 기술보유능력

 ■ 자활의지 및 상환의지


 진행절차

절차.jpg


 구비서류

 ■ 서류 작성 안내 참조


 접수기간

 ■ 수시접수(자금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방법

 ■ 방문상담 후 접수

 ■ 문의 전화 : 02) 734-6503  

 ■ 팩스 번호 : 02) 734-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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