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와 아무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본 연구소에 대해서는 매불쇼에 출연하시는 안진걸 소장님 덕분에 알게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하며 감사한 마음만 간직하며 지냈는데, 최근 제가 경험한 일이 바로잡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찾아와 글을 남깁니다.
저는 어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단 1원이라도 연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2020년 귀속분 연소득은 26만 원입니다. 연 소득 26만 원인 사람에게 어떻게 월 11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말인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2021년은 이보다 소득이 더 적어 없다시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소득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만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2017년 퇴사해 소설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집필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 출판사를 설립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했고, 2020년 책 한 권을 출간해 26만원이라는 연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집필하는 약 3년 동안 소득이 없었기에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인 어머니의 직계비속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건강 관리도 잘해왔습니다. (비흡연, 거의 비음주, 스트레칭, 수영, 달리기)
쉽지 않은 형편을 견디며 2020년에 소설 한 편을 출간했지만 2020년 1년 소득은 고작 26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제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11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래는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문제인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기영 드림.
- 아 래 -
처리완료사업자등록자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소득에 대한 문의관할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질문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최근 저(피부양자)의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확정분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요건)에 미충족하여 자격 상실이 예정됐다는 우편물을 확인하였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확인해봤는데 아래와 같더군요.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
질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나요?
저의 경우 2020년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금년 2021년의 사업 소득은 5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평생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The건강보험)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소득)은 2020년도 소득으로서 2021.5월경 국세청에 소득신고 후 국세청으로 통하여 공단에 반영되는 시점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반영되고 있으며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 득금액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보험료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현재의 생활수준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최근의자료를 제공 받아 매년 11월에 새로운 부과과료를 적용합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 고된 전년도 소득을(예: 2020년도 귀속의 소득은 2021년도 6월말까지 신고)신고하게 되어있고, 조정기간을 거쳐 확정된 소득금액은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2020년 귀속 사업소득 26만원이 확인되어 피부양자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상실 대상으로 확인되십니다.
2. 죄송하지만, 고객님께서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피부양자 등재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없을 것 ) ※ 장애인,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 중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3) 합산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3,400만원 이하 4) 기혼자는 부부 모두 해당되어야 피부양자 인정(부부 중 한 분이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취득 불가)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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