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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국민이 체감하려면 아직 멀었다. 등록일 2016.08.25 16:15
글쓴이 관리자 조회 2037

[논평]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국민이 체감하려면 아직 멀었다.

-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 대폭 낮출 특단의 대책 필요해 -

 

가계통신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평균 가계통신비는 약 177만원(월 평균 147천원)이다. 최근 10년 간 통신비가 가장 높았던 2012182만원(월 평균 152천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다.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간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했다 해도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2014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나아진 것이 별로 없었다.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단말기 지원금은 오히려 줄었다. 또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비싼요금제를 선택해야 했다. 반면, 이동통신사간 경쟁은 덜해져 마케팅 비용은 줄고 영업이익은 대폭 늘었다. 단통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보다는 공급자의 이익만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2년이 다 되어서야 저가요금제에 지원금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내년 10월부터 지원금 상환제도 폐지할 방침이라 한다. 국회에서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위약금 기준과 한도 고시 등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어떤 대책과 대안을 내놓든 국민이 실생활에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내놓은 대책에 만족하지 말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가계통신비 증가의 주범인 비싼 요금구조와 단말기 가격을 낮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정부(통신부)가 적극 나서 약정요금과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없애며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극대화시켰다. 그 결과 월 평균 5만원이던 통신요금이 1만 원 대로 뚝 떨어졌다. 이동통신만큼 공공성이 큰 산업도 없다. 이스라엘 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2016. 08. 2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