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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지진 대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등록일 2016.09.13 16:17
글쓴이 관리자 조회 2457

[논평] 지진 대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 건물 및 주요시설 내진설계 의무 강화하고, 내진보강에도 힘써야 -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경주를 비롯한 대구, 부산과 경남지방, 서울까지 지진을 감지할 수 있었다.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을 직접 겪어보니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

 

이번 강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진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내진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3층 이상인 건물 또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내진설계 의무화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네팔의 지진 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가 허술하게 지어진 주택과 건물 때문인 것을 감안하면 내진설계 대상을 규모가 작은 건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내진설계 의무를 모든신축 건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공공건물과 도로, 철도 등 주요시설물의 내진보강도 지지부진하다. 2011년 소방방재청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내진성능 43%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진성능은 201137.3%에서 201338.9%2년간 1.6%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예산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아 201194%에 달하던 예산집행률이 201218.4%, 20137%로 대폭 감소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공공건물 및 시설 10곳 중 6곳이 지진 위험에 대책 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직후 내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무성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더 이상 뒷전이 될 수 없다. 내진설계 의무를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진설계 의무화(1988) 이전에 지어진 노후건물 및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진 발생 상황에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지진 대책을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2016. 09. 1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