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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차량, 소방기본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등록일 2015.01.12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32

[논평]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차량, 소방기본법에 따라 처벌해야

- 적은 범칙금 부과로는 길 비켜주는 문화 기대하기 어렵다 -

 

소방차가 긴급출동 할 때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명구조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쳐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막다가 결국 사고를 낸 외제차 운전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길을 터주는 지휘차량과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얌체운전을 하다가 급정거로 뒤에 오던 소방차와 충돌한 것이다.

이번 충돌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과실처리는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소방차에게 80%의 과실이 있다고 했다. 반면 외제차에 대해서는 끼어들기범칙금 4만원이라는 약한 처벌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운전자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없는 것이다.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을뿐더러, 끼어들기로 진로를 방해하기도 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외제차의 얌체 운전은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범법 행위이다. 이런 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고작 범칙금 4만원 부과로 끝난다는 것은 범법 행위를 오히려 감싸는 잘못된 처사다. 또 사고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소방차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를 옹호한 보험회사도 문제다.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운전자에게 1000~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을 것이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720달러가 부과된다고 한다. 또 독일은 일찍이 긴급차량이 지나는 길을 비상차로로 규정하고, 운전면허 교육장에서는 물론, 뉴스나 TV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비상차로가 생명차로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응급차량에 대한 비상차로 제공 의무를 당연시하는 시민의식을 하루빨리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채찍을 제대로 꺼내들어야 한다. 소방기본법대로 긴급출동 차량 방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긴급 출동에 늦어 발생한 손해도 차주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긴급차량에게 길을 비켜주는 아름다운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외제차 운전자와 소방차에 80% 과실이 있다고 한 보험회사에 대해 소방기본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5. 01. 1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