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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 등록일 2014.10.01 14:23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72

[논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

- 이동통신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

 

많은 논란 끝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101일부터 시행되었다.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여, 치솟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단통법 추진을 서둘러왔다. 그러나 단통법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소비자들은 모두 호갱이 되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지원금은 더욱 줄었고, 그나마 지원금을 받으려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의 구형 단말기를 사용해야 예전과 비슷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단통법 하에서 최대 345천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는 마치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3사가 유사하게 10~15만 원 선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 최대 허용치인 27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동통신사는 보조금을 대당 1만 원을 줄일 경우 마케팅 비용 25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어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가 된 셈이다. 아마 이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단통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공급자를 위한 법이 되어 버린듯하여 씁쓸하기만 하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지배하는 통신시장은 대표적인 독과점시장이지만, 정부는 경쟁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과점 시장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요금 규제 등을 완화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결국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에 대한 해결책은 없으면서 규제완화를 진행한 결과이다. 단통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규제권한이 약화된 규제기관, 그마저도 방통위와 미래부로 이원화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구조에서는 더욱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

 

단통법 시행 이후 10일이 지났다. 짧은 시간 동안 여론의 지탄이 쏟아져 나오고, 소비자는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는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장은 보조금이 적다는 한탄만 할 뿐 다른 조치는 없다. 누구하나 책임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비전문가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다. 해당 부처는 높은 가계통신비의 근본 원인인 이동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독과점 구조를 바꿀 강력한 규제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요금에 대한 직접 규제를 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처럼 모든 소비자가 호갱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4. 10. 1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