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제목 [논평] 반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 철저히 해야 한다. 등록일 2014.11.05 14:27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58

[논평] 반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 철저히 해야 한다.

-향후 20~30년간은 정부의 적자보조 없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위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재정절감효과가 당초 발표한 것처럼 크지 않다는 의견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개혁이후에도 향후 50년 동안의 정부 재정부담은 2012년 불변가격으로 약 1,200조원이 된다고 한다. 한해 평균 24조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퇴직수당이 현재와 같이 지불되는 금액은 제외한 것이다. 개혁()에서 향후 50년간 퇴직수당 증가분이 반영된 재정절감효과는 100조원에 불과하다.

 

개정안에 의하면 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을 하겠지만, 기준소득 상한이 높을 것이므로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기존 수급자와 현재 재직 공무원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재정절감 효과는 부풀리기를 한 것 같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지난 1일 공무원 노조는 교원들과 연합하여 여의도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하였다. 집단반발을 할테니 알아서 하라는 일종의 시위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미흡하고 기득권층의 반발은 점입가경이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퇴직수당을 왜 인상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면 재정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가 더 증가하게 된다는 보도도 있다. 공무원 연금을 줄여서 정부 보조금이 연간 15천억 원이 줄어들지만, 퇴직수당의 증가는 연간 5조원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35천억 원이 늘어난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직수당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에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과다한 연금 지급액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후상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정부에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하여 정부기여금, 퇴직수당, 정부보조금을 세분하여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연금 적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목표에 맞게 적어도 향후 20~30년간 정부의 적자 보전 없이도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14. 11. 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