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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저유가 시대, 유류할증료 부과의 타당성을 밝혀라. 등록일 2014.12.12 14:48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15

[논평] 저유가 시대, 유류할증료 부과의 타당성을 밝혀라.

- 항공사에게 이익을,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유류할증료 폐지해야 -

 

연말연시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항공권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항공권을 되도록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다. 최근 유가급락에 따라 유류할증료 폐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60달러 수준의 유가가 향후에 30-40달러 수준으로 폭락할 수도 있다고 한다. 초저유가 시대가 일정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항공요금의 10-20%나 되는 유류할증료를 계속 지불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유류할증료 제도는 2005유가급등에 따른 항공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 상승을 억제하여 여행자의 편익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의 법적근거가 불명확할 뿐더러 세부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할증료 부과기준의 타당성 평가는 물론, 부과기준 갱신과 변경기준도 없어, 항공사로부터 변경신청을 받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항공사들이 최초로 할증료 인상신청을 한 이후, 항공사의 가격담합 의혹도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어떤 제제조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유가급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항공요금을 안정시킨다는 본래 취지도 이미 퇴색해버렸다. ‘유가급등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유가가 급락해도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이는 유류할증료가 항공사의 적자보전과 수익구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비밀과도 직결된 문제다. 또한 유류할증료가 항공사간 요금인하 경쟁을 막아, 오히려 항공요금을 상승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항공사가 국토부의 부과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징수되는 할증요금 결정 및 변경을 항공사 자율에 맡겨, 적정수준의 할증료 부과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유류할증료 제도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먼저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의 적정성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각 항공사는 관련 자료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유류할증료가 항공사에게는 특혜를,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규제라면 폐지해야 마땅하다. 엉성한 규제로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비정상이다. 따라서 그동안 항공 부문에서 지속되었던 비정상적 규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4. 12. 1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