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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정부는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스미싱을 해결하게 해야 한다. 등록일 2014.02.07 13:35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99

[논평] 정부는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스미싱을 해결하게 해야 한다.

- 통신사가 소액결제되기 전에 한 번 더 문자알림하면 막을 수 있어 -

   

이제는 스팸문자뿐만 아니라 스미싱까지 심심치 않게 온다. 카드대란 후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스미싱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도무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미싱은 날로 진화하는데 피해를 막을 방법이라곤 고작 스스로 주의하거나 민간업체가 개발한 차단앱을 설치하는 정도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해야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처방을 할 것인지 모르겠다.

   

스미싱은 단순히 문자에 첨부된 사이트주소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소액결제라는 명목 하에 쉽게 돈이 빠져나간다. 소액결제라는 것은 이동전화요금에 포함해 과금된다. 바꿔 말해 이통사가 결제대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결제대행을 하는 이통사가 결제 전에 고객의 인증을 한 번 더 거치게 하는 식의 절차만 의무화시켜도 얼마든지 스미싱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통사에 대해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 회수대행을 통해 버는 수수료는 손 안대고 코푸는 것과 같다. 게다가 요즘은 소액결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 수입규모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통사 스스로 지금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손 댈 이유가 없다. 이통사가 굳이 비용을 들여 한 번 더 문자를 보내 인증을 거치게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날로 진화하는 스미싱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소액결제시스템은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 오는 7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시행된다. 매우 반가운 뉴스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피해 후의 대책보다 피해를 막는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정부는 기업 봐주기를 그만하고, 결제를 대행하는 이통사에 대책을 주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처럼 집단손해배상소송까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2014. 2. 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