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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등록일 2013.07.26 11:15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37

[논평]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리콜규정을 강화하고, 급발진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

 

자동차 소비자가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회사의 무책임한 태도뿐만 아니라 관련당국의 자세도 문제가 있다. 문제해결방식과 규정들을 보면 너무 자동차회사의 입장만을 우선시한다.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급발진 문제만 봐도 그렇다. 자동차회사는 급발진 관련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운전자과실이라고 주장한다. 또 관련당국은 매번 성급하게 자동차회사의 손을 들어준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공개실험까지 했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앞으로도 급발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단서만을 붙였을 뿐이다. 급발진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이 그토록 어렵다면 성급히 자동차회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비행기사고 조사처럼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철저히 원인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로 평가받던 도요타마저 무너졌다. 미국역사상 최대의 합의금인 18천억원을 보상하게 된 기업이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말이다. 렉서스 급발진 사건 이후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는데, 이 때문에 중고차가치가 떨어졌다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도요타 역시 렉서스 사고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자동차회사와 같은 주장을 해왔다.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 지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사고가 터지자 여러 가지 이유로 대규모 리콜을 하게 되었고, 사장이 직접 사과하는 한편 보상 합의금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문제의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 게다가 급발진 문제와 관련된 연구비로 3000만 달러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급발진 문제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단순히 운전자과실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콜규정도 문제다. 최근에 발생한 현대기아차의 누수현상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안되는 품질불량이다. 전문가는 차체를 약화시키거나 부품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리콜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동차회사들은 리콜 대신에 무상수리를 택한다. 만약 미국이라면 대규모 리콜 및 보상까지 언급될 문제임에도 말이다.

 

정부와 관련당국은 반드시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자동차결함에 대한 리콜규정을 더욱 강화해 사소한 결함이라도 무상수리보다는 리콜을 시행하게 해야 한다. , 급발진과 같이 명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자동차회사보다는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한 문제해결방식과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2013. 07. 2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