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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인터넷뱅킹 본인인증강화는 모든 이체거래에 적용해야 한다. 등록일 2013.09.16 11:23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35

[논평] 인터넷뱅킹 본인인증강화는 모든 이체거래에 적용해야 한다.

- 1300만원 이체거래라는 조건을 없애야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926일부터 인터넷뱅킹 본인인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메모리해킹 등의 신종사기가 등장하면서 인터넷뱅킹 사용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본 연구소가 지난 823일자 논평 인터넷뱅킹 보안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에서 언급한 바와 일치한 한 번 더 인증을 거치게 하는 것으로서 환영할 만한 대책이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매우 아쉽다. ‘1300만원 이상 이체라는 기준을 둔 것인가?

   

돌잔치, 결혼식 청첩장 등의 스미싱을 통한 소액결제 피해는 월 최대한도 30만원 내에서 이루어진다. 비교적 한 개인의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건수가 많아지자 총 피해액 규모가 늘어 금융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스미싱 사례를 보면 인터넷뱅킹 보안강화와 관련한 이번 금융당국의 대처는 또 한 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스미싱과 같이 1300만원 미만의 인터넷뱅킹 피해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여론이 들끓는 것을 봐야 다시 한도를 낮추거나 없앨 것인지 모르겠다.

   

일반 직장인, 서민들이 1300만원 이상 이체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자칫 가진자만을 위한 보호대책에 그칠 수 있다. 얼마 안 되는 잔고에서 백만원 피해보는 서민과 수억원 이상의 잔고에서 수백만원 피해보는 부자가 있다면 이 중 누가 더 상처를 입고 막막해할지, 누구를 더 보호하기위한 대책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추진해야 할 문제다.

   

금융위는 1300만원 이상 이체 거래에만 한정을 두지 말고, 모든 거래에 있어 한 번 더 인증을 거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체금액에 제한을 두고 보호망을 두는 것은 서민만 울게 만들 수 있다. 큰 금액 피해만 보호해주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2013. 09. 1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