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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국회는 법규를 정비하여 제조업체의 수리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등록일 2012.02.21 10:38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04

[논평] 국회는 법규를 정비하여 제조업체의 수리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3년된 TV, 부품이 없어 수리 못한다면 제조업체만이 아니라 정부도 책임져야 -

 

전세계에서 TV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내에서도 이 두 회사가 대부분의 TV를 공급하고 있다. TV를 구입하면 한 10년은 사용하지만, 최근 부품이 없어서 고장이 나면 몇 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보도가 있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것도 한 달에 수십건이 넘는다고 한다. 많은 소비자는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

 

3년이 지난 LCD TV의 부품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전자제품의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불과 3년이 지난 제품의 부품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품생산업체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부품제조업체를 상대로 TV를 산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것이다. 당연히 상당기간 동안 AS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말이다.

 

법규 미비로 인하여 특정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면 되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3년밖에 안된 TV의 부품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으로 부품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같이 대기업이 부품 보유를 회피하는 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도의상으로 잘못된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보면 제조업체는 새로운 제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제품의 부품을 보유하지 않고 감가상각으로 처리한다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법규를 정비하여 제조업체들, 특히 제품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 보유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가격이 외국보다 비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하면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일을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즉시 그만 두어야 한다. 대기업의 총수들은 이러한 일이 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벌그룹은 더 이상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행태를 중단하고, 소비자를 진정한 고객으로 대우해야 한다.

 

2012.2.2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