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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셧다운제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야 한다 등록일 2011.04.27 10:16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60

[논평] 셧다운제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야 한다

- 엔씨소프트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셧다운제를 지킬 방안을 밝혀야 한다.

 

게임 중독에 빠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시간대(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에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자는 셧다운제가 국회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나라당의 신지호 의원이 셧다운제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하여 고등학생도 대상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중독, 기업의 책임은?”이라는 토론회에서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은 셧다운제가 제 역할을 하여 청소년을 게임 중독 문제에서 보호하려면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고등학생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요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늦게라도 국회의원들이 청소년 보호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요구가 국회에서 꼭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는 최근 회원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게임을 할 수 있게 방식을 바꿨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셧다운제가 도입되어도 실익이 없게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엔씨소프트의 시도가 셧다운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기업도 이제는 수익창출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적책임을 감당할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반성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엔씨소프트를 포함한 모든 게임업체는 깨달아야 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게임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지, 인터넷의 개방성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만이 아니라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도록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의 관행도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를 대체할 정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게임업체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사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고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가 도입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청소년이 게임 중독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을 약속한다.

 

2011.4.2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