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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인터넷게임사, 임직원에게 중독예방교육 의무화 운동전개 등록일 2011.05.16 10:17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47

[논평] 인터넷게임사, 임직원에게 중독예방교육 의무화 운동전개

- 게임업체 임직원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법제화 추진 –

 

정부가 2010년 실시한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만 9세부터 39세까지 청소년 및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은 8.0%(중독자수 1,743천명)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청소년 중독률(12.4%)은 성인 중독률(5.8%)의 두 배 이상 높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한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게임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 통과와 게임업체에게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묻게 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이에따라 게임업체와 관련된 단체에서는 게임산업 죽이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중독에는 게임중독만이 있는것이 아니다, 인터넷쇼핑중독, 음란물중독, 채팅중독, 커뮤니티 중독도 있다. 하지만 유독 게임업체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수있으며 가장 강력한 중독을 유발하고, 이를 통한 수입구조가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게임업체들이 IT 강국과 수출에 효자노릇을 하고있다는 것을 안다.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엔시소프트, 한게임, 넥슨, 네오위즈와 같은 게임업체들의 매출과 해외에서의 위상을 보면 대단한 자부심마저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제는 게임업체들이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사회적가치추구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앞으로의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윤리적 가치를 따지는 SROI 지수를 기업의 가치평가로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나라의 게임업체들도 이에대해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시민단체만이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교육운동에 힘쓸것이 아니라 게임업체들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야할 것이다. 각 산업에서 소방교육,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하듯이 게임업체임직원들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치료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터넷중독예방.해소 중장기 전략 (I-ACTION 2012)을 수립하여 인터넷중독에 대한 대응활동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는 “정보윤리교육”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이 교육에서는 인터넷중독의 실태와 국가정책을 시작으로 인터넷중독의 이해 및 평가, 인터넷중독과 위기상담,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에 중독되었을때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안등이 실시된다.

 

게임업체 임직원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된다면 게임을 만들 때, 게임을 배급할 때, 게임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고려할 때 이 게임으로 인해 발생될 사회적문제에 대한 고려와 자신이 하는 일의 사회적책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민생연은 앞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치료 교육운동에 앞장설 것이며, 많은 게임업체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게임업체의 임직원들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2011.5.1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