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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속출, 카드업체의 무책임 고발 등록일 2011.11.16 10:23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58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속출, 카드업체의 무책임 고발

- 금감원,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야한다 -

 

15일 본 연구소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학과에 재학중인 제보자 최모씨(석사4년차)는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을 학교안에서 당했다. 대검찰청 수사관을 칭하고 검찰청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보이스피싱 앞에 최모씨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결국 2천만원의 카드론을 지게 되었다. 현재 최모씨는 졸지에 채무자로 전락하여 뒤늦게 시작한 학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카드사가 카드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단 한번만이라도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이같은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이제 대검찰청 해킹 사이트, 검찰청 전화번호 조작까지 가능하여 피해자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피해액은 2011년 11월 14일 기준 472명, 105억 5,567만원에 이른다. 한사람 평균 2,236만원 꼴이다. 이에 카드업체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고객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나 어리석음으로 간주할 문제가 아니다. 카드사는 지속적으로 카드론의 한도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고객의 피해방지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이 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접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듯이 거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의무를 제대로 해야한다. 뒤늦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번호요구나 피싱 주의문자 전송 등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카드사나 은행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본인확인을 위한 직접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의무이다.

 

2011.11.1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