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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지상파방송은 어려운 서민들의 피해를 먼저 생각하라 등록일 2011.11.29 10:24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10

지상파방송은 어려운 서민들의 피해를 먼저 생각하라

- 지상파와 케이블은 즉각적인 합의로 국민들의 시청권 훼손행위를 중단하라 -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대립이 결국 지상파 HD방송 송출 중단으로 이어졌다. 디지털HD수신기를 구입한 많은 국민들이 화질이 떨어지는 방송을 봐야만 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의 갈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시청권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그동안 KBS(KBS2), MBC, SBS의 지상파방송3사와 케이블TV방송사(SO) 간에 지상파 방송의 HD방송 저작권료 문제와 케이블TV의 재송신 대가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여 왔다. 지상파방송은 2008년 케이블TV에 대해 HD방송의 재전송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법적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의 가처분 2심 판결로 케이블TV는 신규 디지털HD 가입자에 대해서 지상파 HD방송의 송출을 중단해야 하는 압박을 받아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0월부터 제도개선전담반과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실무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산정 실무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왔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양측이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상파방송 3개 채널의 방송이 모두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방송매체로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상파방송이 사용하는 전파는 공공재로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는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방송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전파사용료를 면제 받고 있음에도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현재 약 1500만 가구의 시청자들이 케이블TV를 통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므로,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케이블TV가 기여해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상파방송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상파방송사는 국민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의 시청권 훼손과 경제적 부담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지상파가 케이블TV에 부과하려는 저작권료(HD콘텐츠 이용료)는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가되어 결국은 국민들에게 지상파방송 수신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13년 1월부터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므로 국민들의 피해는 즉시 현실화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HD방송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재 징수를 유예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매년 징수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을 방송법이 허용하는 최대금액으로 부과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서민들이 지상파방송을 보기 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KBS(2), MBC, SBS를 KBS(1)과 같이 의무재송신하도록 하여 다시는 국민들의 지상파방송 시청권을 제한하는 어떤 시도도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케이블TV방송은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까지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지상파 방송3사와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지상파방송사도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케이블TV 등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막장드라마를 통한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성 있는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주력해야한다.

 

 

2011.11.3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