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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겨울에 서민들이 전기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일 2011.12.15 10:27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03

[논평] 겨울에 서민들이 전기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요금폭탄의 위험성을 없애야 -

 

지식경제부는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에 대해 에너지비용을 15일부터 표시하도록 하라고 14일에 밝혔다.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난방기기에도 12월 말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난방용 전력소비를 줄여 겨울철 전력난을 극복하자는 목적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가정에서 전기용품을 난방용으로 사용할 때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용품에 소비전력을 표시한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는 미흡하다.

 

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난방장치가 바로 전기를 사용한 제품이므로, 이러한 전기난방기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요금폭탄을 맞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요금폭탄을 맞는 이유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때문이다. 결코 전기난방기구에 에너지 등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요금라벨이 안 붙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겨울철에 전기난방기로 거실이나 방 하나를 부분 난방을 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싸고 누진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기난방기를 사용하여 추운 겨울을 지내는 대다수의 서민층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하기 바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왜곡된 전기요금 체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품은 많이 사용하면 할인이 되는데, 유독 가정용 전기는 많이 사용하면 할증이 되는 구조다. 대다수의 서민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많은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하루 전에 밝히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2011.12.1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