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제목 [논평] 외주용역에 의존하는 공공교통기관 안전관리 바꿔야 한다. 등록일 2016.06.01 16:07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45

[논평] 외주용역에 의존하는 공공교통기관 안전관리 바꿔야 한다.

- 공공교통기관이 직접 안전관리하거나 자회사 설립 서둘러야 -


반복되지 말아야 할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5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이다. 20131월 성수역과 20158월 강남역에 이은 세 번째사고다.

 

외주용역에 의존하여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서울메트로의 방만함이 이번 사고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메트로는 안전업무를 직영 또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똑같은 사고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오는 81일자로 안전업무를 담당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자회사 설립이 형식적인구조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의 질적 향상과 안전전문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뿐만이 아니다. 철도나 공항 등 다른 공공교통 부문의 안전관리도 외주용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공공교통기관이 안전관리를 직접 하는 것보다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코레일은 정비업무 근로자의 ‘90%’ 이상이 용역직원이다.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선로유지 및 보수, 차량정비 업무의 대부분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용역직원의 처우가 열악해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크다는 비판도 있다. 선로관리나 차량정비 부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이 ‘84%’ 이상인 인천공항공사도 보안경비, 순찰, 소방 등 안전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안전인력에 신분상 제약까지 있어 안전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공항소방대 소속 용역직원의 경우, 화재 진압 시 배상책임 때문에 문고리조차 뜯지 못한다고 한다. 또 공항 내 차량에서 불이 나도 차주의 배상 요구가 걱정되어 차량 소화기만으로 진화할 정도라고 한다.

 

공공교통의 안전관리가 비용절감 논리에 밀리면서 안전전문 인력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와 공항의 안전관리도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인력의 처우도 개선하여 이직률을 낮추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공공교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립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에 안전전문 인력을 키우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다.


2016. 06. 0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