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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실종된 기업윤리,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등록일 2016.06.16 16:08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37

[논평] 실종된 기업윤리,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비리에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벌가의 부도덕한 행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계열사의 인수·합병(M&A)과 계열사 간 부동산 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배임과 횡령으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드러났다. 잊혀질만하면 불거지는 재벌가의 부도덕성 논란에 국민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리사욕에 눈 먼 재벌가의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려는 사정당국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롯데그룹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악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무법지대(無法地帶)에서 재벌일가의 배임, 조세포탈, 뇌물공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익편취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인의 양심을 저버린 가습기 사태를 비롯해 단가 후려치기나 가격 부풀리기, ‘땅콩회항과 같은 대기업 갑()질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실종된 기업윤리를 되찾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이 벌어진 후에 사정(司正)의 칼날을 들이댄다 한들 기업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정당국의 근절대책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강화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하면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투명한 회계, 성실한 세금납부, 윤리경영 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일본, 중국,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CSR 관련 규제를 마련하여 기업의 의무적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CSR에 대한 국제지침도 ISO 26000, GRIG3, G4 가이드라인, UN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등 다양하다. 우리도 이러한 지침들이 제시하는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발전, 지배구조 등 주요원칙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벌기업을 오너 일가와 주주들의 소유로만 한정하기에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나도 크다. 그만큼 재벌기업을 사회적 소유로 인식하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다 할 것을 기업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기업의 생존은 물론, 사회 전체의 위험(risk)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이를 강화할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06. 1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