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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강력 성범죄도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 등록일 2016.02.12 15:44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06

[논평] 강력 성범죄도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

- 미제로 남아있는 성폭행 사망사건 공소시효 폐지 서둘러야 -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있다.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의 형벌권 효력이 존재하는 일정기간을 의미한다.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형벌권이 소멸되어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살인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범인을 잡지도 못한 채 종결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8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제(未濟) 살인사건의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고,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을까 애를 태우던 유가족의 시름도 덜게 되었다.

 

그러나 미제사건 중에서도 성폭행사건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례로 1998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을 들 수 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인데, 성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0이 지났다는 이유로 용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해자의 부모가 끊임없이 탄원서와 진정서를 낸 끝에 15년 만에 재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공소시효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만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미제로 남아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20057천여 건에서 201421천여 건으로 10년 사이 ‘3나 증가했다. 이들 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도 매년 1천여 건에서 많게는 3천여 건이나 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 미제사건도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힘없는 여성이나 청소년, 아동이라 사건이 은폐되다가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동수사가 미흡한 경우 영구(永久)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공소시효에 발목 잡혀 강력 성범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완전범죄를 꿈꾸는 성범죄 사범만 양산하는 꼴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적극 나서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개정부터 추진해주길 바란다.

 

2016. 02. 1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