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제목 [논평] 한시적 요금인하로 서민층 전기요금 부담 덜 수 없다. 등록일 2015.12.11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49

[논평] 한시적 요금인하로 서민층 전기요금 부담 덜 수 없다.

-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누진율 대폭 낮춰야 -

지난 8일 당정협의회에서 서민층 에너지비용 인하대책이 논의되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전통시장, 학교, 철도, 농어업 부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이 주를 이루었다.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전기요금 연체료 이율도 현행 월 2%에서 1.5%로 낮춘다고 한다. 이와 함께 올 여름 3개월간 실시했던 주택용 하계 누진제를 내년 여름에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전기난로나 온풍기로 추운 겨울을 나야하는 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와 닿는 대책은 아닌 듯하다.

 

특히 에너지비용 체감도가 높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여름철한시적 요금인하로 그친 것은 아쉽다. 6개의 누진구간을 5개 구간으로 줄여 누진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6개의 요금구간으로 나누고 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적용되는 전기요금 단가도 높아진다. 그런데 구간 별 요금 단가가 최초구간단가의 2.1, 3.1, 4.6, 6.9배로 껑충뛰는 구조다. 최대요금과 최소요금 비율인 누진배율11.7배나 된다. 이는 대만의 1.9, 일본의 1.4, 호주의 1.1, 미국의 1배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다. 이렇게 사악한누진율 때문에 서민들은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시적 요금인하라는 땜질처방으로 급한 대로 민심을 달래려 해서는 안 된다. 당정이 진정으로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주택용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누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그동안 알고도 모른 척 눈감아왔던 전기요금 누진율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 매년 반복되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

 

2015. 12. 1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