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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불법 인터넷 도박, 한시적 단속으로 근절 못한다. 등록일 2015.12.18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41

[논평] 불법 인터넷 도박, 한시적 단속으로 근절 못한다.

- 전담기구 만들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

불법 인터넷 도박이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유명 운동선수나 프로게이머, 연예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가담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온다.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기업인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하여 도박에 탕진하기도 한다.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의하면 불법 도박에 빠진 사람 10명 중 1명은 10대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도박 공화국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불법 인터넷 도박 시장 규모는 최대 2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의 70%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 스포츠도박 규모만 7560억 원으로 2013780억 원에서 불과 3년 사이 ‘10가까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판돈 ‘37천억 원규모의 초대형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조직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부터 인터넷 도박 척결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에 나섰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인터넷 도박 행위자 중 판돈이 소액이거나 초범이라도 형사 처분하고, 청소년도 예외 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한시적 집중단속만으로 뿌리가 깊은불법 인터넷 도박을 근절할 수 없다. 단속기간이 끝나면 불법 도박 사이트가 또다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다. 더욱이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이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되면서 단속을 피하는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일시적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라도 정부, 검찰, 경찰로 구성된 합동 전담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형법국민체육진흥법상의 5년 이하 징역이나 3~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는 판돈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도박 운영조직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처벌에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적용해 무기 또는 장기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는데, 이를 상시 적용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일상화된 젊은 층에서 수많은 도박중독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 불법 인터넷 도박 문제로 우리사회가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5. 12. 1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