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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 등록일 2015.12.24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37

[논평]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

- 주변이웃부터 교육기관, 지자체, 경찰까지 전()사회적인 대응 이뤄져야 -

 

지난 12일 인천의 한 슈퍼마켓 CCTV에 찍힌 11세 소녀의 참담한 모습에 국민들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이 소녀는 2년 동안 집안에 감금되어 게임중독 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했고, 오랜 굶주림을 참다못해 2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다. 발견 당시 피해 아동은 몸무게가 16kg로 뼈만 앙상했고 온 몸은 멍투성이에 늑골까지 부러진 상태였다.

 

이처럼 부모에 의한아동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1.8%가 부모라고 한다.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학대는 발견부터 쉽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아동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 피해 아동의 죽음으로 부모의 학대가 밝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모의 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면 적극 신고해야 한다. 교육기관과 자치단체도 무단결석이나 전학 등 학업 공백이 발생한 아동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이번처럼 피해 아동이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어도 학교와 교육당국이 이를 방치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 등 공조기관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 아동도 2012년에 장기결석으로 담임교사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 경찰이 세심하게 정황을 살폈더라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아동의 실종신고든 학대신고든 신고인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정황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응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014년 마련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체계도 여전히 허술하다. 피해 아동 보호기관과 전문 인력도 턱 없이 부족하다. 올해 아동복지 예산은 약 2400억 원인데 보건복지 예산(52조원)0.46%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번에 발견된 11세 소녀처럼 부모의 학대로 고통 받고 있지만 사회의 방관속에 고립된 아이들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아동학대가 방치되지 않도록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경찰까지 전()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12. 2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