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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지하철 전동차 내구연한 규정 부활시켜야 한다. 등록일 2015.10.15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56

[논평] 지하철 전동차 내구연한 규정 부활시켜야 한다.

- 전동차 내구연한 철저히 반영하여 노후 전동차 교체 서둘러야 -

시민의 발지하철 전동차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메트로와 관련 업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전동차 4대 중 1대가, 특히 서울 지하철은 2대 중 1대가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라고 한다. 또 과거 내구연한 기준이었던 ‘25을 넘긴 차량도 서울과 부산 지하철을 중심으로 400여 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한은 전동차가 정상적(원래의 상태)으로 운행 가능한 햇수를 의미하는데, 그동안 철도안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초 15년이었던 지하철 전동차 내구연한이 1996년에 25년으로, 2000년에는 30년으로, 2009년에는 40년으로 확대되더니 지난해 3철도안전법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버렸다. 노후 전동차를 교체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동차 내구연한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폐지하면서 기존의 내구연한을 훌쩍 넘긴 노후 전동차도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동차 내구연한 폐지 외에도 정부는 지하철 안전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2008년부터 전동차 점검주기를 경정비의 경우 2달에서 3달로, 중간검사는 2년에서 3년으로, 전반검사는 4년에서 6년으로 늦췄다. 2000년에 2500여명이던 정비인원도 지난해 3월 기준 1900여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처럼 지하철 전동차 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점점 해이해지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비용절감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벌써 잊은 듯하다. 당시 선령이 21년이었던 세월호도 선박의 내구연한 기준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서 운항이 가능했다. 또 사고가 나기 전 안전교육과 심사절차, 과적·과승 처벌 등 해상 안전규제를 지속적으로 삭제·축소해온 것도 드러났다. 지금의 지하철 전동차도 세월호의 경우와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어 우려가 크다.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규제가 삭제되거나 축소되면 어떠한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서울 2호선과 부산 1호선 지하철에서 전동차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지하철 전동차 내구연한 규정을 부활(復活)시켜 노후차량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느슨해진 전동차 점검주기도 짧게 줄이고, 정비인원 수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지하철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5. 10. 1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