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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호스피스완화의료 적극 확대해야 한다. 등록일 2015.10.30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50

[논평] 호스피스완화의료 적극 확대해야 한다.

- 제도적 지원 강화하고 병상 수도 대폭 늘려야 -

10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매년 10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을 지정하여 기념식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불치질환의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편안한 삶을 영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돌봄(care)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이다. 질병치료가 아닌 증상 조절과 정신적 지지(支持)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또 연명치료에 비해 진료비도 크게 줄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암 사망자만 한 해 76천명에 이르고, 환자들이 죽음 직전까지 각종 연명치료로 고통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호스피스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호스피스 이용률을 2012년 기준 11.9%에서 20%로 높이고, 호스피스 병상도 800여개에서 1400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 병상 확충에 2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호스피스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호스피스 이용률은 201211.9%, 201312.7%, 201413.8%로 변화가 크지 않다. 더욱이 영국 95%, 미국 43%, 대만 30%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호스피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국립암센터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8.5%가 호스피스 이용 의사가 있고, 71.1%는 호스피스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호스피스 서비스가 여전히 낯설기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호스피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증가와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턱없이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 수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암병동이나 기타 중증질환 병동이 있는 병원은 일정 수의 호스피스 병상 확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11년 후인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이 말기 환자를 위한 최선책이라는 오랜 관념을 바꾸고 새로운 죽음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죽음의 질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OECD 국가 중 죽음의 질에서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2015. 10. 3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