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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해야 한다. 등록일 2015.07.07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77

[논평]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해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 노인도 기초연금 받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수정해야 -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20147월부터 시행되었다. 수급자 90% 이상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할 만큼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생계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해왔다. 그런데 정작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은 이러한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급한기초연금을 도로 빼앗아간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매달 기초연금이 입금 되지만, 다음 달에 기초생활생계급여(이하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식이다.

   

이렇듯 빈곤층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인 경제생활과 자립이 어려운 빈곤층이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소득도 중위소득의 3분의 1도 안 되는 최저소득층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은 노동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런 노인들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인 가구 월 43만원, 2인 가구는 74만원 수준이다. 이는 최저생계비 수준(1인 가구 61만원, 2인 가구 105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야말로 생존만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66%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 혜택에서 이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다.

   

지난해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월 국무총리도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국회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사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도, 국회도 돈 없고 힘없는 약자들의 문제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듯하다. 이러니까 OECD 국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1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있는 민생법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을 두 번 울리는 불합리한 법안부터 하루빨리 해결하길 바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 기초연금법을 삭제하여 생계급여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도 어렵고 가뭄으로 식탁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전국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더욱 심각한 빈곤으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15. 07. 0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