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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개인정보 불법 수집·거래,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1) 등록일 2015.07.24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52

[논평] 개인정보 불법 수집·거래,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1)

- 개인정보보호 관리 부실기업 명단 공개하고, 징벌적 과징금 수위 대폭 높여야-

대형마트에서 사기성 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거래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대형마트 두 곳에서 사기성 경품행사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넘겨졌다. 이것도 모자라 두 대형마트는 보험사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품행사 대행업체와 내부직원 몇 명만 개인 비리혐의로 구속되었을 뿐, 해당 마트는 처벌되지 않았다.

   

지난 2월에도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정보 2400만 건을 230여억 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대형마트가 기소되었다. 그런데 해당 마트에 대한 처벌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43500만원 부과가 다였다. 고객정보를 팔아 230억 원이라는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에게 고작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더욱이 적발된 마트가 연매출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임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의식이 해이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국내 3대 대형마트에서 경품사기와 불법 정보유출이 난무하다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감시,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제도 없었다는 얘기다.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가 소홀한 기업들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명단 공개로 기업들이 자사(自社) 이미지와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객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돈벌이에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불법으로 정보를 파는 기업은 물론, 정보를 사는 기업도 처벌해야 한다.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몇 배 또는 연매출 대비 상당한 금액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정도가 되어야 기업들도 정신을 차리고 고객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애먼 소비자들이 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지금까지의 어정쩡한 채찍으로는 안 된다. 더욱 강한 채찍으로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5. 07. 2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