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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학교 성범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등록일 2015.08.07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52

[논평] 학교 성범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 성범죄 교사, 학교에 발 못들이도록 엄중 처벌해야 -

   

군인, 대학교수, 정치인의 성범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사의 추악한 성추행 행각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 교사의 성희롱 발언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었고, 남학생이 없을 때나 상담을 핑계로 성추행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받았을 상처가 매우 컸을 터인데, 학교는 이를 쉬쉬하며 은폐했다. 성범죄의 성역(聖域)이 되어야 할 학교마저 성폭력으로 멍들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성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할 ‘4대악의 하나로 꼽았다. 그런데도 성폭력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사전에 관련 규제나 법안을 정비하고 처벌도 강화했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더욱 철저하게 대응했어야 한다. 최소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라도 제대로 이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솜방망이처벌로 일관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장, 교감, 장학사의 46%가 여전히 현직에 있다. 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절반 이상이 견책, 감봉 등의 가벼운 처벌만 받고 교단에 그대로 남아 있다. 더욱이 파면·해임되더라도 교원자격은 박탈되지 않아 3-5년이 지나면 복귀가 가능하다.

   

이제 더 이상 솜방망이처벌은 안 된다. 성범죄의 경중을 떠나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사태 발생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성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를 다른 시에서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지난 4월에 제출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성폭력으로 파면·해임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를 막아야 한다. 또 성범죄 경력을 가진 교사의 교원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중등교육법개정안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성폭력을 축소·은폐하는 학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과태료 수준도 대폭 높여야 하고 성폭력 축소·은폐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소위 사회의 지도자라 일컫는 사람들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들의 성범죄는 더더욱 그러하다.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이들에게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말로만 근절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2015. 08. 0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