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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부과체계의 정상화가 먼저다. 등록일 2015.09.11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83

[논평]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부과체계의 정상화가 먼저다.

- 실제 재산·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부과체계로 개편 서둘러야 -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여기에다 향후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인상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노인 비율이 20%를 상회하게 되는 2020년 이후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려면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논의는 시기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건보료 인상보다 더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형평성을 상실한 건보료 부과체계의 정상화방안이다.

   

지난 1월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전문가들이 2년여에 걸쳐 만든 개편안을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해버렸다. 이후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가입자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무임승차하는 고소득 피부양자도 가려내어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편하겠다는 만 되풀이할 뿐, 최종 개편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불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가 방치되면서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부자들이 오히려 건보료 혜택을 받고 있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을 3채 이상 가지고도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가 68만 명, 집을 5채 이상 가진 피부양자도 16만 명이 넘는다. 또 재산이 50억 원이 넘는데도 최하위 10% 소득층에 분류되어 건보료를 적게 내는 사람이 150명이 넘는다. 이들 중 9명은 건보료 환급까지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200억 원대의 자산가도 소득하위 10%에 포함되어 월 3만 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엉터리부과체계를 고치지도 않고 건보료 인상만을 제시하면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약속부터 먼저 지켜야 한다. 그러고 나서 건보료를 인상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건보료 부과체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5. 09. 1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