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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방산비리 척결, 군(軍)의 자정 노력 없이는 안 된다. 등록일 2015.03.20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45

[논평] 방산비리 척결, ()의 자정 노력 없이는 안 된다.

- 퇴직군인 취업제한 강화하고, ‘군피아도 엄격히 처벌해야 -

 

대기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사정(司正) 바람이 거세다. 지난 주 국내 굴지의 무기중개업체 회장이 체포되면서 방산비리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방산비리로 드러났다. 사업비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조성한 혐의의 중심에는 해당 무기중개업체에 취업한 방위사업청 군 간부들이 있었다. 방사청이 튼튼한 국방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임무를 저버리고 군피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 당국은 군피아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있다. 얼마 전 방산비리로 구속되었던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풀려났다.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불량 방탄복 납품비리 등을 저지른 군피아들을 석방한 것이다. 국민혈세를 도둑질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보면 향후 방산비리로 적발되는 군피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0년 넘게 끊이지 않고 있는 방산비리 문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다. 그런데 방위산업 전반의 비리를 들추어내는 것만으로 해묵은 부정부패가 척결될 수 없다. 비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군 내부의 고질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고위급 퇴직군인들의 비정상적인 재취업 관행을 즉시 고쳐야 한다. 아무런 제약 없이 퇴직 후에 곧바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과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달 말에 시행을 앞둔 공직자윤리법개정의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취업제한 규정부터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의 자체적인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감싸고도는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방산비리에 연루되면 직위를 해제시켜 군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out)’의 적용도 불사할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처벌에 공정을 기하도록 민간 검찰이나 법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방산비리 척결의 핵심 열쇠는 다름 아닌 ()’이다. 군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자정(自淨)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때다. 군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도덕적 해이를 걷어내려면 뼈를 깎는 쇄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간만의 부패척결 시도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군 당국이 먼저 솔선수범하기를 바란다.

 

2015. 03. 2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