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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지진 피해,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등록일 2015.04.29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14

[논평] 지진 피해,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 건물 및 주요시설 내진설계 의무 강화하고, 내진보강에도 힘써야 -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 사망자만 5000명이 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도로가 갈라지고 건물이 형체 없는 잔해로 변한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진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3회나 발생했다. 지진이 잦은 일본과도 인접해 있어 지진 발생 시 즉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네팔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진 대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가장 중요한 내진 대책만 봐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3층 이상인 건물또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내진설계 의무화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네팔의 지진 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가 허술하게 지어진 주택과 건물 때문인 것을 감안하면 내진설계 대상을 규모가 작은 건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내진설계 의무를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공공건물과 도로, 철도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지지부진하다. 2011년 소방방재청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내진성능 43%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진성능은 201137.3%에서 201338.9%2년간 1.6%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예산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아 201194%에 달하던 예산집행률이 201218.4%, 20137%로 대폭 감소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공공건물 및 시설 10곳 중 6곳이 지진 위험에 대책 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직후 내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무성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번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더 이상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진설계 의무를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진설계 의무화(1988) 이전에 지어진 노후건물 및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정국이 혼란스럽고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지진 대책을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 04. 29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