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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 재정부담 대폭 줄여야 한다. 등록일 2015.05.14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86

[논평]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 재정부담 대폭 줄여야 한다.

- 정부부담금을 최소화시키는 특단의 대책으로 개혁안 보강해야 -

 

지난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 국회는 ‘50% 국민연금 안공방에 집착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민생법안 처리에도 손을 놓아 버렸다. ‘무능한국회와 이를 방관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보면서 국민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전히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지만, ·야는 개혁안을 고치려는 의지조차 없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 정부부담금(연금부담금+적자보전금)이 공무원기여금의 1.7배가 되고,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져 2023년에는 정부부담금이 공무원기여금의 2.1, 2030년에는 2.7배가 된다. 올해 정부부담금이 공무원기여금의 1.9배인데, 개혁 후에도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돈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인 불합리가 지속되는 무늬만 개혁이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개혁안을 보강해야 한다. 우선 공무원기여율을 더 높이고 지급률은 더 낮춰야 한다. 수지균형(연금수입과 지출을 일치시켜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는 수준)으로 제시되었던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대폭 조정해야 한다. 또 기여율과 지급률 조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가능한 개혁 이행 즉시적용시켜 재정절감 효과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

 

퇴직공무원과 40대 중반 이상 공무원의 연금액을 재조정하라는 의견도 간과하면 안 된다. 현재 퇴직공무원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4~6배에 달한다. 이는 개혁안에 제시된 1.48, 국민연금의 1.5배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는 퇴직공무원 연금액을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2007년 개혁에 이어 이번 개혁에서도 손해가 거의 없는 40대 중반 이상 공무원의 연금액도 조정해야 한다. 연금 지급연령도 현행 57세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한 61세로 즉각연장하여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 해준 것도 없는데 빚만 잔뜩 떠넘기면 안 된다.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특단의 대책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개혁안을 최대한 빨리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혁안 보강을 주문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라도 제대로 된 개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2015. 05. 1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