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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등록일 2015.03.06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90

[논평]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어린이집을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부결되었다. 2005년부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수차례 상정하고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언제까지 교사인권운운하면서 140만 영유아들의 인권을 외면할 것인가? 지난 1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보육교사 폭행사건 이후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영유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과 예비부모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다.

 

CCTV 설치 의무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책은 아니더라도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다. 학대를 당해도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것이다. 전국 곳곳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한층 높아진 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CCTV 의무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여야가 또 다시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엄마들의 표심(票心)’국민들의 표심도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보육현실에서 CCTV 마저 없으면 어린이집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CCTV가 필요 없는 이상적인 보육환경도,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에 무너진 신뢰의 회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는 일일수록 현실 상황에서 꼭 필요한 처방부터 하나하나 시작해나가야 한다. CCTV 설치 의무화가 바로 지금 꼭 필요한 처방이다. 11년 동안 시간을 끌었으면 충분하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 03. 0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