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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국민안전에 사후약방문식 대처, 더 이상은 안 된다. 등록일 2015.03.25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25

[논평] 국민안전에 사후약방문식 대처, 더 이상은 안 된다.

- 안전점검 레저·스포츠 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안전대책 시급히 내놓아야 -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사고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지만, 우리 주변 곳곳에 안전사각지대가 방치되면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처도 여전하다. 지난 22일 강화도 캠핑장 화재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고다. 언제쯤 안전불감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번 화재사고로 캠핑장 안전을 규정하는 법의 부재와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캠핑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추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기가 높은 글램핑장은 소방법건축법, 기타 관광숙박시설 관련법 등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법적 관리대상이 아니니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다. 캠핑장이 의무적인 등록·허가 대상도 아니어서 전국 캠핑장 1800곳 중 90%이상이 미등록 영업장이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캠핑장 안전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던 문제였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한 연구보고서에는 캠핑장의 안전실태 파악과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2013년에는 캠핑장 430곳을 조사하여 79%에 달하는 390곳이 안전 최하위등급이라는 결과도 확인했다. 20148월에는 한 국회의원이 레저스포츠 시설 및 운영 등 제반 안전관리를 위한 제정안도 발의했으나 계속 계류 중이다. 문제를 알고도 뭉그적거리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터진 것이다.

 

야외활동을 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안전사각지대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야만 하는가?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점검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뒷북치는 정부를 과연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캠핑장의 등록·허가부터 당장 의무화해야 한다. 또 긴급점검을 야영시설에만 제한하지 말고 레저·스포츠 시설 전반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어 레저·스포츠 시설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안전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2015. 03. 2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