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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비정상적인 건보료 부과체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등록일 2015.04.02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10

[논평] 비정상적인 건보료 부과체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 실제 재산·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부과체계 만들어 건보료 현실화해야 -

매년 4월마다 반복되었던 건보료 폭탄이 사라진다. 당정(黨政)은 소득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감분을 연 1회 일괄 정산하는 방식에서 월 단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산보험료의 분할 납부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마다 반복되던 건보료 정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엽적인 개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지난 1월 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전문가들이 2년여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개편안을 최종 발표 하루를 앞두고 백지화해버렸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가 증가하는 고소득자 45만 세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600만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안중에도 없다. 서민증세는 발 빠르게 밀어붙이면서 고소득자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한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고소득자임에도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저소득자임에도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도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또 재산과 소득이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낸다. 반면 퇴직자, 자영업자, 실직자 등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사업소득,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어,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집과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대폭 늘어난다. 빚을 내어 마련한 집도 재산에 해당되어 보험료가 늘어난다. 대출이자 갚기도 힘든데 건보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고소득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에 맞춰서 건보료를 올려야 한다. 무임승차하고 있는 고소득 피부양자도 가려내어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 저소득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 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앞둔 시대에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는 70-80년대 사고방식도 바꿔야 한다. 요즘 웬만한 집에 자동차 한 대는 다 있다.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다. 무엇보다도 대출로 집을 샀거나 전·월세를 살고 있는 중서민들이 보험료 폭탄까지 맞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경제 해법들을 보면 서민들의 고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서민들을 위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외시키는 처방뿐이다. 말로만 민생경제 챙기겠다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지나도 한참 지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야 할 것이다.

 

2015. 04. 0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