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정책연구소 공고 제 2018-002호 2018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공고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담보 저리자금 및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제공으로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3월 9일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장 이 재 홍
대출자격 ■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만 20세 이상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법인사업자 제외) 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게층 ㅁ 저소득층 : 연소득 30백만원 이하 ㅁ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ㅁ 실직자·장애인·여성가장·한부모가정·다둥이가정·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대출금액 ■ 창업자금 : 최대 30백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 ㅁ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ㅁ 대출신청액 15백만원 이내인 경우 자기자금 사정 생략 ㅁ 타보증기관, 정부,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 및 서민정책금융기관에서 창업자금이용시 이용불가 ※ 서민정책금융기관 :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국민행복기금) ※ 창업 6개월 경과 구분은 사업수행기관에 최초 자금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경영개선자금 : 최대 20백만원 이내 (6등급 이상 20백만원, 7등급 이하 15백만원) ㅁ 신·기보 중 1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타기관 이용금액과 재단 기보증 이용금액 및 금차 지원금액 합산액이 30백만원 이내 ㅁ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받은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액에 포함하여 운용 ㅁ 보증 가능 여부 및 대출신청가능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조회 이후 확인가능
대출조건 ■ 금 리 : 연 1.8% ■ 대출기간 : 5년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은행 : 우리은행
대출제외대상 ■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인보증) 이용 시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불문하고 이용불가 ■ 동일 상품 중복 수혜불가 ■ 사치,향락,유흥업종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개인 신용회복 지원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이용 불가 ■ 기타 보증제한 업종은 '문답풀이' 참조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 본인의 자금조달능력 및 사업능력, 관련 업종에서의 경험 및 기술보유능력 ■ 자활의지 및 상환의지
진행절차
구비서류 ■ 서류 작성 안내 참조
접수기간 ■ 수시접수(자금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방법 ■ 방문상담 후 접수 ■ 문의 전화 : 02) 734-6503 ■ 팩스 번호 : 02) 734-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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