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정책연구소 공고 제2019 - 002호 「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대출업체 수시모집 공고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서민금융진흥원 복지사업자로「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 대출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10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장 심 상 조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 ○ 사업규모 : 금 이억오천만 원(₩250,000,000) ○ 사업내용 : 자립가능성이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지원 (최대 일억 원, 연이율 3%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 임대차 보증 - 시설·운영자금 ▣ 신청자격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로부터 지정을 받은에비사회적기업
▣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신청기업 ○ 대출신청서 및 자금신청제안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예비사회적기업 증빙서류) 1부 ○ 정관 또는 규약(기업의 주된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출 신청 관련 의결서류(이사회의사록, 총회의사록 등) 1부 ○ 주주명부 1부 ○ 재무제표(2017년, 2018년) 각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17년, 2018년) 각 1부 ○ 추정손익계산서(향후 3년) 1부 ○ 부채현황표 1부 ○ 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신청금액 활용에 관한 견적서 또는 임대차(예정)사업장 물건현황표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대표자 ○ 대표자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나. 제출기간 ○ 2019년 6월 10일(월)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수시모집 ※ 본 사업자금은 조기 마감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라. 접수처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회적기업 대출팀 - 주 소: (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8길 55, 202호 - 담당자: 장 남 섭 본부장 - 전 화: 02-734-6503, FAX : 02-734-6506 ▣ 대출기관 선정 방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등 ○ 진행절차 사업공고 | ▶ | 접수 | ▶ | 현장실사 | ▶ | 심 사 (대출위원회) | ▶ | 선정 | ▶ | 약정체결 |
▣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대출업무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음
○ 선정결과 : 신청서 심의 ․ 선정 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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