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11:00 수정) 기금이 소진되어 2022년 대출은 조기마감되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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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정책연구소 공고 제2022 - 001호
「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대출업체 모집 공고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서민금융진흥원 복지사업자로 「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 대출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장 심 상 조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민생경제살리기 희망나눔사업
○ 사업규모 : 금 사억구천만 원(₩490,000,000)
○ 사업내용 : 자립가능성이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지원
(최대 일억 원, 연이율 3%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 임대차 보증금
- 시설·운영자금
▣ 신청자격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로부터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서 제출 1.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제출
가. 제출서류
□ 신청기업
○ 대출신청서 및 자금신청제안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예비사회적기업 증빙서류) 1부
○ 정관 또는 규약(기업의 주된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출 신청 관련 의결서류(이사회의사록, 총회의사록 등) 1부
○ 주주명부 1부
○ 재무제표(2020년, 2021년) 각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20년, 2021년) 각 1부
○ 부채현황표 1부
○ 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신청금액 활용에 관한 견적서 또는 임대차(예정)사업장 물건현황표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대표자
○ 대표자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나. 제출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2.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평가 제출 가. 평가신청 및 발급절차 * kinfa.widuspool.com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나. 제출서류
3. 제출기간
○ 2022년 4월 7일(목)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수시모집
※ 본 사업자금은 조기 마감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회적기업 대출팀
- 주 소: (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8길 55, 202호
- 담당자: 장 남 섭 본부장
- 전 화: 02-734-6503, FAX : 02-734-6506
▣ 대출기관 선정 방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등 ○ 진행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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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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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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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대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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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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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
▣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대출업무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음
○ 선정결과 : 신청서 심의 ․ 선정 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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