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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등록일 2016.09.22 16:18
글쓴이 관리자 조회 2612

[논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은퇴·실업자 및 저소득층 실제 소득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편 서둘러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다. 2013년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시킨 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20151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시킨 이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20대 총선 당시 여야 3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회개원 4개월이 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처럼 건보료 개편이 지지부진하면서 은퇴·실업자의 건보료 부담만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을 그만둔 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은 건보료가 올랐고, 증가한 부담액도 평균 ‘3에 이른다. 퇴직과 실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아예 없거나 대폭 줄어드는데 건보료는 2~3배 뛰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도 여전하다. 2014송파 세 모녀처럼 지하 단칸방 월세 세입자도 월 5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많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가 ‘2천만명에 이른다.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들 중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지고도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가 68만 명, 집을 5채 이상 가진 피부양자도 16만 명이 넘는다.

 

이처럼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700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된 지금 건보료 폭탄을 우려하는 은퇴자들이 많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이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주거용 소액재산(부동산) 명목으로 부과되는 건보료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도 많다. 건보료 부과체계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가 가기 전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2016. 09. 2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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