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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단통법 우습게 보는 이동통신3사, 방통위에 신고하다 등록일 2019.09.03 09:34
글쓴이 관리자 조회 2452

[논평] 단통법 우습게 보는 이동통신3, 방통위에 신고하다

-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동통신사, 방통위의 적극적인 단속 필요 촉구 -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1410월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여 불법적인 보조금을 없애고 이동통신사간 과도한 경쟁비용을 절감시켜 통신요금 인하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이 발효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우습게 보고 있고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이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각종 할인혜택을 앞 다투어 내놓으며 고객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이동통신사 가입자수가 회사 수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입자수는 통신비와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연결되고 통신사간 전화통화 연결시에도 상대 통신사의 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입자수는 이동통신사 수익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입자를 늘리는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된다. 이는 특정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싼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명 호갱이 되는 불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판매점이 싸게 팔 수 있다면 이동통신사 공식대리점도 싸게 팔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정상가입과 불법보조금 가입의 요금 비교 (갤럭시 노트10+5G 256G

요금비교표.JPG

* 기기변경 / 데이터무제한 / 통신요금 할인(공시지원금 할인보다 저렴함) 적용


    

온라인상의 갤럭시 노트10 구입 후기

   

크기변환_갤럭시노트10 구입후기3_편집.png

(할부원금 8만원)

 

   크기변환_갤럭시노트10 구입후기2_편집.png

(현금완납 9만원)


   크기변환_갤럭시노트10 구입후기_편집.png

(할부원금 7만원)

 

이에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 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어제(829) 이동통신3사를 방통위에 신고하고 방통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는 이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

 

2019. 08. 3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