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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 부동산중개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심각 등록일 2019.12.02 14:43
글쓴이 관리자 조회 2405
[보도] 부동산중개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심각
- 관계 부처, 떠넘기기식 대응으로 문제 키워 -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통신비밀 등이 누설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소장 김구철 경기대 교수, 이하 민생연)는 2일,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부동산 사무실(이하 중개업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 중개업소가 사무실 내의 PC에 설치된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이하 부동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개인 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일체가 실시간으로 “서버버전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이하 서버회사)”의 서버를 통해 통째로 누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들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 동의가 없이 제3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에 의해서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등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고객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중개업소의 PC에 설치된 부동산 프로그램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의 PC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버회사의 서버로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과 부동산 사무실은 이러한  정보들이 중개업소의 컴퓨터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담과 통화 등의 제3자인 서버회사에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거래금액 등 고객이 중개업소에 제공한 모든 세밀하고 민감한 정보가 통채로 넘어가는 것이다.

만약 이 서버회사의 서버가 해킹당할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와 중개업소의 영업정보는 물론, 양 당사자의 통신비밀 등 일체가 통째로 유출된다. 서버회사는 물론 프로그램의 관리자, 서버의 관리를 대행하는 하도급 회사 등이 돈을 받고 개인정보 등을 팔아넘길 우려도 없지 않다. 최악의 경우 서버회사의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범죄조직 등에게 판매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금융기관과 달리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의해서 자신들도 볼 수 없도록 표준암호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는 해킹이나 무단 도용에 훨씬 취약하다. 

최근 M회사의 경우 고객의 정보가 회사의 서버로 저장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모니터링이 시작되자 중개업소에 고지하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고객의 정보 등이 회사 서버로 저장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보도_민생연(20191202)부동산중개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출 우려_첨부이미지.jpg
* 최근 고객정보가 서버로 저장된다는 내용이 들어간 M회사 계약서

그러나 변경된 약관에도 중개업소로 하여금 고객에게 고지한 후, 동의 받은 정보에 한해서 입력하라는 고지의무의 고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약관 내용 변경이 관계부서의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으로만 보더라도 그 동안 서버회사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 등의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고객과 중개업소 몰래 무단으로 취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프로그램 자체의 정보유출 우려로 민원이 제기돼 왔음에도 관계 당국들은 지난 10여 년간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문제 해결을 미뤄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생연은 11월초 익명의 제보와 함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제공 받아 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무방비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유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2. 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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