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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심야 청소년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좋은 규제다. 등록일 2014.04.25 13:46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60

[논평] 심야 청소년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좋은 규제다.

-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고등학생이 빠진 점은 아쉬워 -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는 게임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판정을 받았다. 합헌을 내린 이유가 인터넷 게임 자체가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중독률이 높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게임중독 청소년이 75만 명이라고 하는데 게임중독 방지대책이 마땅치 않은 마당에 그나마도 있는 보호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반갑다.

 

헌법재판소의 말대로 게임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건강을 해치고 사회에 부적응하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제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중독과 사회문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음주나 흡연과 다를 바가 없다. 청소년들은 음주나 흡연이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암암리에 음주와 흡연을 하고 문제까지 일으킨다. 어차피 상황이 이렇다고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판정에 대해 게임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도대체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새 게임해서 얻는 이득이 얼마나 되고,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기에 이같이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게임업체 임직원들은 집에 가면 자녀들보고 자지 말고 밤새 게임하라고 적극 권장하기라도 하는 것인가? 만약 그러하다면 마치 중고등학생들에게 술 먹고 담배피우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봐야 한다.

 

규제개혁이 지금 정부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이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설령 청소년들이 밤새 게임하는 것이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밤새 게임하게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판정은 무엇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오히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등학생들이 셧다운제 대상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을 정비해 고등학생까지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4. 4. 2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