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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등록일 2014.03.07 13:41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68

[논평]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관리에 철퇴를 내려야 -

   

지금 암시장에서는 내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 시장가격까지 형성되어 있다. 정보수준에 따라 건당 십원에서 몇 만원까지라고 한다. 정작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외면된 이상한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시장은 회원가입을 하면 각종 혜택을 줄 것처럼 온갖 개인정보를 요구해 놓고선 제3자에게 팔아먹거나 관리를 매우 불성실하게 해온 기업들 때문에 생겨났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기업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통신사가 말썽이다. KT 홈페이지를 통해 1,2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KT2012년에도 8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다. 당시 KT는 보안대책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KT는 보안대책을 강화하기는커녕 홈페이지를 이용한 단순 해킹에도 당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 이처럼 기업들은 정보유출사건이 터질 때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린다. 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다.

   

금융사의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또 터졌다. 이렇게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정부가 제 할 일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기업봐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정보가 유출되면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을 정도의 과징금을 물리는 선진국과 같은 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보안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기업들의 말은 이제 신뢰를 잃었다. 기업의 정보관리 강화는 정부의 강한 처벌과 규제만이 답이다. 또한 기업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개인정보수집행위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행해져 개인정보유출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보보안환경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2014. 3. 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