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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휴대폰 소액결제에도 사전 문자알림서비스가 필요하다. 등록일 2014.03.14 13:42
글쓴이 관리자 조회 2084

[논평] 휴대폰 소액결제에도 사전 문자알림서비스가 필요하다.

- 휴대폰 소액결제 악용 범죄에 대한 안전망 확충 시급해 -

   

미래창조과학부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내 이름으로 휴대폰이 개통되면 즉시 문자알림을 하는 서비스인데 그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입자에만 국한해 왔었던 것을 알뜰폰 가입자들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진작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 아직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자알림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할 곳이 또 있다.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이다. 대표적 소액결제 사기인 스미싱 범죄가 사라지기는커녕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통사는 소액결제 회수대행을 통한 수수료 수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고객의 피해에는 무관심하고, 정부마저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간소화된 소액결제방식인 간편결제를 악용한 신종범죄까지 등장했다. 간편결제는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통신사명만 알면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된 것이다.

   

이와 같이 허술한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문자알림서비스가 필요하다. 소액결제 시 결제 전에 이통사가 고객에게 문자로 알리고 한 번 더 인증을 거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나 이통사나 이러한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수익에만 관심 있는 이통사야 그렇다쳐도 정부는 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포폰을 막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자동이체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이체 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왜 휴대폰 소액결제에는 이와 같은 대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

   

스마트폰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한 활용범위 또한 점점 커져 창조경제 구현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스미싱과 같은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조경제 구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소액결제 전에 문자알림서비스가 제도화되는 등의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한 창조경제도 구현될 것이다.

   

201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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