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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 등록일 2014.03.21 13:43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21

[논평]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

-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라면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상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과감히 개혁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다수 국민의 편익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 전화, 전기, 가스, 수도, 교통 등과 같은 공공재는 물론이고, 청소년보호와 같은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교통수단 중에 유일하게 요금규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항공기다. 항공기 이용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이상한 요금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는 최근 몇 년간 유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유류할증료까지 있다. 그런데 국내항공사들은 요금은 물론이고 항공 마일리지 사용기준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비용절감으로 수익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자의 편익이 철저히 무시된 시장이다. 인상에 관한 발표를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있던 어제 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는 게임 셧다운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제 끝장토론에서 게임업체는 이 법을 폐지해 달라고 하고,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해 대변하기까지 했다. 최근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게임중독 청소년이 75만 명이라고 하는데, 게임중독 방지대책이 마땅치 않은 마당에 그나마도 있는 보호법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주류 및 담배회사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면 수정하고 보완해 더 효과적인 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이 밤새 게임한다고 게임산업이 성장하지는 않는다.

   

규제가 산업의 걸림돌이 된다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익, 즉 국민의 편익이다.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이 공익을 해쳐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면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도요타 자동차가 급발진 문제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13천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미국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2014. 3. 2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