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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이 시급히 필요하다. 등록일 2013.05.24 11:06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95

[논평]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이 시급히 필요하다.

- 공무원연금 개혁을 담당하는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

 

523일자 매경이코노미의 기획연재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3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법에는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운용 수익률이 낮아 적자상태가 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퇴직공무원들이 매달 받는 연금액수를 보전해 준다. 폐지논란이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무산되었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이 바닥나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의 증가를 내세우며 반대했고,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국가 지급보장 문구는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자기 밥줄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가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수십조원의 정부보조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입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44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개혁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은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야할 것이다. 2008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같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조직으로는 제대로 된 개혁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에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형평성을 이루어야 한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는 점, 가입기간이 차이난다는 점 등을 내세워 현 공무원연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연금보다 배 이상을 매달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특혜이고, 또 그것을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다.

 

현재 공무원의 급여수준은 우수한 재벌기업의 임금에 거의 육박하고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과거 공무원의 급여수준이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낮을 때 만들어진 공무원 연금제도를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루 속히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이 시급히 필요하다.

 

2013. 05. 2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