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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지상파 의무재송신, 조속히 도입하라. 등록일 2012.01.16 10:29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16

[논평] 지상파 의무재송신, 조속히 도입하라.

- 국민부담 증가시키는 지상파재송신문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 

 

 



오늘 오후 3시부터 케이블에서 지상파(KBS2TV)를 볼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기어코 발생하였다. 지상파는 TV방송 프로그램을 케이블에서 재송신할 때 저작권료를 많이 내라고 하고, 케이블은 지상파는 무료의 방송 서비스이므로 과다한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이 문제를 제 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길에 몰린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시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케이블에서 KB2TV를 재송출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케이블방송사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미 법원은 디지털 신규가입자에게 디지털HD방송을 송출하는 경우는 하루에 1억5천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수수방관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이다. 소는 이미 잃어버린 것이고, 외양간이라도 잘 고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 간의 분쟁을 수수방관하는 무력한 방송통신위원회 덕분에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생겼다.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위원회인지 모르겠다. 문제의 원인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위원장은 사람을 잘못 써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야당이 추천한 위원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했고, 직원들도 심심찮게 문제를 일으키는 위원회니까 이러한 일을 그냥 넋 놓고 쳐다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은 공영방송이다. 상업방송 위주인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공영방송이므로 주파수도 공짜로 사용하고 있고, 모든 비용은 광고를 통해 조달한다. 많은 지역의 지상파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대다수가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다. 지상파 안테나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재송신되는 것을 시청한다. 그렇다면 지상파가 할 일을 케이블이나 위성이 대신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당연히 지상파는 재송신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방송법에서 재송신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송신을 하라는 긴급명령을 한다는 것은 지상파 TV는 모두 재송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제라도 국회는 방송법 제78조의 재송신 규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지상파방송광고의 미디어렙 문제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송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른다.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한심스럽다.

 

 



더 이상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재송신 논쟁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인 모든 지상파 TV를 의무재송신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편에서 규제정책을 올바로 수행해야 한다. 국회는 정파간의 다툼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제대로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재송신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보는 국민의 많은 눈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총선에서 심판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1.1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